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를 폭행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9일 만취 상태로 찾은 경북 영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주먹을 사용해 20대 남성 간호사 B 씨 가슴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1월 이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피웠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병원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어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의료인 안전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응급의료 방해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