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넘어지려는 자신을 붙잡아 준 행인에게 오히려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9일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씨(87)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1월 24일 오전 10시 6분쯤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안과 주차장에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서에서 “B씨가 주차장을 걸어가는 나에게 경적을 울리고는 차에서 내리더니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B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B씨의 억울함을 풀어준 건 현장 목격자들의 진술과 병원 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이었다. 수사기관은 이를 토대로 “B씨가 넘어지려 하는 A씨의 팔을 잡아준 것”으로 결론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두 차례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현장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긴 했지만,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난감한 상황에서 수사를 받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중증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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