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JTBC '사건반장' 방송화면 캡처

아이가 길가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넘어뜨렸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난 아이 엄마의 모습이 공개됐다.

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집 앞에 주차한 오토바이가 쓰러져 있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다가 이 같은 장면을 발견했다.

영상에는 지난 3일 오후 1시쯤 엄마 손을 꼭 잡고 길을 걷던 어린 남자아이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향해 손을 한 번 뻗자,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끌고 다시 걷는 모습이 담겼다.

아이는 이내 A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했고, 이번엔 엄마 손도 놓은 채 두 손을 오토바이에 올려놓고 힘껏 흔들기 시작했다. 결국 오토바이는 바닥으로 쓰러졌다.

깜짝 놀란 아이 엄마는 뒤돌아 넘어진 오토바이 쪽으로 다시 걸어왔다. 머리를 긁적이며 어쩔 줄 몰라하던 아이 엄마는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무게만 150㎏이 넘는 오토바이를 다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아이 엄마는 쓰러진 오토바이를 그대로 둔 채 아이 손을 잡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다.

A씨는 "이 오토바이 출고가가 1000만원이 넘는다. 차체가 넘어지면서 많이 긁히고 부서져 수리비만 200만~3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당시 A씨의 오토바이에는 휴대전화 번호도 적혀 있었다며 "(아이 엄마가) 못 본 건지 무시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A씨는 이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아이가 어려서 수사 자체가 어렵다"며 "수사가 안 되니 알아서 민사소송을 걸어라"라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오토바이를 넘어뜨린 아이 부모님은 연락 달라'는 내용의 전단을 주변에 부착했지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촉법소년에 대한 말은 많이 들었지만, 이게 내 일이 될 줄은 몰랐다. 다른 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경찰에서 간과한 부분이 있다. 아이 엄마가 오토바이의 손괴를 확인했으면, 엄마는 미성년자 관리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며 "아이 엄마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A씨가 민사 소송 제기하려면 경찰이 아이 엄마가 누구인지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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