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요양기관은 내원하지 않은 사람을 마치 진료한 것처럼 ‘유령 환자’로 꾸며 진찰료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 청구해 왔다. 그렇게 3년간 부정 수령한 요양급여비는 5216만원. 정부는 ㄱ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한 뒤 업무정지 136일, 명단공표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가운데 12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10월1일까지 6개월 간 공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심의해 명단 공표 대상을 결정한다.

이번에 공표된 12곳 요양기관은 평균 8502만원을 거짓 청구했다. 가장 많은 금액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은 4억8166만원을 챙겼다. 4500만원 이상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이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0만∼45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이 3곳, 1500만∼3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기관은 2곳이었다. 기관 당 평균 거짓 청구기간은 26.1개월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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