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슈가. 뉴스1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31)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될 당시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27%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 원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27분께 용산구 한남동 거리에서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혼자 넘어진 채로 발견됐다.

인근에 있던 경찰이 넘어진 슈가를 도와주러 가보니 술 냄새가 나서 음주 측정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했다. 경찰은 슈가의 면허 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당시 그는 “맥주 한 잔을 마시고 잠깐 운전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빅히트 뮤직은 “슈가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고, 주차 시 넘어졌다”며 “주변 경찰을 통해 음주 측정한 결과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슈가도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며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주변에 경찰관이 계셔서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전동 킥보드가 아닌 안장이 있는 전동 스쿠터인 것으로 밝혀져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진 JTBC 방송화면 캡처

이 가운데 JTBC가 공개한 CCTV에는 슈가가 사건 당일 오후 11시쯤 전동 스쿠터를 탄 채 한남동의 한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변으로는 차들이 높은 속도로 주행 중이었다.

사건 축소 의혹에 빅히트 뮤직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보다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성급하게 말씀드린 데 대하여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아티스트가 이용한 제품을 안장이 달린 형태의 킥보드라고 판단해 ‘전동 킥보드’라고 설명드렸다”며 “추가 확인 과정에서 제품의 성능과 사양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고, 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방탄소년단 슈가는 지난 3월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충남 논산 훈련소에 입소했고,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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