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태형 기자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는 총 546명으로, 5년 반 새 2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의사 수는 일반의 81명, 전문의 465명 등 546명으로 2019년 대비 20.8% 늘었다.

진료 과목별로 보면 외국인 전문의 465명 중 내과 의사가 6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의학과 58명, 산부인과 37명, 외과 34명, 정형외과 33명, 소아청소년과 32명 순이었다.

외국인 의사 수는 2019년 452명(일반의 83명·전문의 369명)에서 2020년 472명(84명·388명), 2021년 485명(79명·406명), 2022년 500명(72명·428명), 2023년 521명(79명·442명) 등 증가 추세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의사로 일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의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에서 의사 면허를 받은 뒤, 국내에서 또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합격해 의사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앞으로는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 의사도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에서 제한적인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은 외국인 의사가 한국에서 면허를 따지 않고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세 가지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데,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 업무, 교육연구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 등이다. 복지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를 추가하고자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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