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 미만으로 짧아 조산 위험이 있을 때 예방을 위해 자궁경부를 묶는 자궁경부결찰술을 시행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제공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일어나기 쉬운 조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자궁경부결찰술’이 오히려 조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미숙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임신 34주 미만 조산 비율은 4배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정진훈 교수 연구팀은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 이상인 쌍둥이 임신부 중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은 경우 조산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는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모체·태아, 신생아 의학저널(The Journal of Maternal-Fetal & Neonat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1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산모 중 자궁경부결찰술 수술 조건에 해당하는 1339명을 대상으로 수술 여부와 실제 조산 여부를 분석했다.

결혼·임신 연령이 높아지는 국내의 추세에 따라 시험관 시술을 통한 임신과 그에 따른 쌍둥이 임신이 증가하고 있다. 쌍둥이는 임신 37주 내 분만하는 조산으로 세상에 나오는 비율이 절반에 가깝다. 조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자궁경부를 원형으로 묶는 자궁경부결찰술을 시행하는데, 태아가 하나일 때는 임신부가 과거 조산 경험이 있으면서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보다 짧을 경우에 시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다. 그러나 쌍둥이 임신부에 대한 수술 조건은 제시된 바가 없어 쌍둥이 임신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이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많았다.

연구진은 쌍둥이를 낳은 산모 중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를 넘으면서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지 않은 산모(1320명)와 수술을 받은 산모(19명)를 비교 분석했다. 평균 임신기간은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35.9주인 반면 수술을 받은 경우 평균 33.8주로 오히려 2주 가량 짧아 조산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임신 34주 미만 조산율도 수술을 받지 않은 산모에게선 10.8%를 기록한 데 비해 수술을 받은 산모에게선 42.1%로 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신생아 감염을 비롯해 심할 경우 신생아 뇌병변, 산모 패혈증 등 태아와 산모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융모양막염 발생률도 수술을 받지 않은 산모는 9.7%였으나 수술 산모는 33.3%로 대비됐다.

정진훈 교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자궁경부가 짧지 않아도 쌍둥이 임신이라는 이유로 불필요하게 자궁경부결찰술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며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 이상이어서 짧지 않은데도 자궁경부결찰술을 실시하면 오히려 산모와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으므로 우선 임신부 상태를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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