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좌회전을 하고 바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 통행 위반이다. 이를 악용해 교통사고를 내고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보험사기 일당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7) 등 일당 5명을 검거하고 이 중 A씨는 구속, B씨(31)는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3명은 가담 정도 등을 보완 수사해 송치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전·인천에서 총 35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 약 3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교차로 좌회전 시 1차로 운전자 대부분이 좌회전하자마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노렸다. 이런 차를 대상으로 2차로에서 운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고의로 사고를 냈다. 이들 일당은 과거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하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우 진로 변경하던 운전자가 100% 교통사고 과실이다.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교차로 좌회전 시 실선 위에서 바로 진로 변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이같은 보험사기가 아니더래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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