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청 공무원 박 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 모·정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에겐 각각 4천만 원∼5천만 원의 벌금형과 2천만 원∼5천만 원의 추징금도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공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씨 등은 2022년 3월 LH가 발주한 감리업체 선정 입찰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한 참여사의 청탁을 받고 유리한 점수를 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심사를 전후해 각각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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