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로 지명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지명한 안창호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내정자(67)는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대전 출신으로 대전고등학교,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안 내정자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4기 수료했다.

안 내정자는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안기획관과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역임한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윤석열 정부 이후 검사 출신이 정부 요직에 포진했는데, 차기 인권위원장 역시 검사 출신이 지명된 것이다.

안 내정자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보충의견을 내기도 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간통죄 폐지 등도 심리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화우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안 내정자는 헌재 재판관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왔다”며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로 대한민국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적임자”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

다만 시민사회단체는 안 내정자가 헌재 재판관 시절 “반인권적인 의견을 다수 냈다”며 비판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의 법적 권리 인정에 언론·저술 등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는 점에서 인권 단체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 3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달 30일 안 내정자가 대통령실 인사검증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입장문을 내고 “안 전 재판관은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역 도입 및 아동피해자 진술녹화영상 증거능력 인정 등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며 “재판관에서 물러난 후에는 동성애반대법률가모임 등에 참여해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운동에 적극 나선 바 있다”고 했다.

안 내정자 측은 이날 언론에 “인권위는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 가치인 ‘인간 존엄성’이 구현되도록 운영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특정 이념이나 당파적 이익에 매몰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인권위 구성원은 특정 이념의 포로가 되지 않고 민주적으로 논의한 다음 합리적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 시절 주로 공안부에서 일한 경력이 많은 것과 관련해선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는 가운데서도 부족하지만 일찍부터 근로자들의 건강과 인권에 관심을 가졌다”며 “검사 시절 공익법무관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고 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소수자의 내적 자아에 대한 감정적 혐오가 있어선 안 되지만 그 주장과 행위에 대한 이성적 비판과 합의적 논의가 가능해야 한다”며 “소수자의 정체성이 차별받아서는 안 되지만 부당하게 특혜·특권을 누리거나 다른 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인권위안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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