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비수도권 거주 2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A씨와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병원장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병원 압수수색 결과 태아는 최종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술 당시 살아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회견에서 “A씨에 대한 조사를 2차례 진행했고, 임신중지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며 “A씨 수술을 담당한 수도권 소재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A씨가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며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된 논란이 형사 처벌을 염두에 둔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다.

경찰은 A씨가 올린 해당 영상의 진위에 대해선 “조작된 부분은 없었다”고 했다. A씨가 영상을 통해 주장한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가 7년 만에 낙태죄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선고를 내린 2019년 4월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를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단 이후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임신중지는 불법이 아닌 상태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는 A씨와 해당 병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살인 혐의를 적용법률로 들었다. 복지부는 임신중지 시술로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된 2021년 법원 판례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태아가 모체에서 나올 당시 ‘살아 있었나, 죽어 있었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임신 주수를 불문하고 임신중지 시술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그간 무수했다. 하지만 복지부가 후기 임신중지 사례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는 귀를 닫고 있다가 후기 임신중지라는 이유로 처벌 카드를 꺼낸 것은 직무유기이자 선택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에게 살인죄가 인정되려면 태아가 ‘살아서 태어났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한다. 제왕절개로 모체에서 태아를 꺼냈을 때 울거나 호흡하는 태아를 죽였다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미 모체에서 사산한 태아를 꺼낸 것은 임신중지 시술에 해당돼 처벌 근거가 없다. 경찰은 ‘태아가 살아서 나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 방향을 가를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2021년 판결은 살아나온 태아를 살해한 의사에게는 살인죄를 적용했지만, 산모는 처벌하지 않았다. 산모는 전신 마취 상태로 의식이 없어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을 몰랐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마취 상태의) 산모가 태아가 살아서 모체 밖으로 출산된 사실을 전혀 몰랐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도 제왕절개로 시술을 받았다면 마취 상태로 의식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 경찰도 수사에서 A씨의 진술보다 병원 측 증거와 기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수사 결론이 임신중지로 나면 죄가 없는 분”이라고 말했다.

A씨의 영상이 논란을 촉발했지만 실제 후기 임신중지는 병원에서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모들이 위험이 큰 후기 임신중지 수술에 나서는 것은 ‘범죄는 아니지만,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은’ 제도 탓도 있다.

📌[임신중지라는 건강권]죄도 아닌데…‘안전한 임신중지’ 아직도 없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의 나영 대표는 “복지부는 낙태죄 폐지 후에도 임신중지에 관한 아무런 의료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았다”며 “처벌을 검토할 게 아니라 안전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했다.

‘태아가 죽어나오면 무죄, 살아나오면 살인’이라는 임신중지의 함정에서 산모들이 벗어나게 하려면 임신 초기부터 안전하고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 사회가 합법적 임신중지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치부한 게 이번 사태의 본질”이라며 “복지부는 국회의 입법을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먼저 건강보험·상담 체계·의사 교육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han.kr


임신중지 브이로그가 드러낸 ‘낙태죄’ 입법공백··· 정부는 무엇을 했어야 하나

충격적인 영상은, 사실이었다. 지난 6월 유튜브 채널에 한 여성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며 그 전 과정을 자세히 담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이 논란이 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여성과 의료진을 ‘살인죄’ 혐의로 수사 의뢰(진정)를 했다. 지난 12일 경찰이 해당 여성과 병원을 특정했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간의 관심은 영상을 올린 여성의 충격적인 행태와 ‘살인죄’라는 키워드에 모아졌다. 하지만 이 사태가 다시 한 번 뚜렷하게 드러낸 것은 ‘낙태죄’ 폐지 후 5년간 지속된 시스템 공백이다.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한국 사회에서 임신중지가 합법화됐다. 5년 넘게 관련 법들이 정비되지 않으면서, 임신 중지를 고민하는 여성이 찾아갈 제대로 된 상담기관이나 안전한 의료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는 지지부진한 상황도 문제지만,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가 ‘입법 공백’만을 내세우면서 손 놓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소속 활동가들이 2023년 4월 9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국가에게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할 것을 유지한 집회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윤정원, 나영 인터뷰① “재생산권, 낯설지만 전세계가 그 방향으로 가고있어”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윤정원, 나영 인터뷰② “한 세대만 바뀌면, 재생산권에 대한 고민도 바뀔 것 ”

보완입법 미루는 국회··· 22대에서도 계속되는 ‘눈치보기’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2020년 말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21대 국회에서는 형법 개정안(정부안 포함 6개)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정부안 포함 7개)이 발의됐다. 임신 14주까지만 임신중지 전면 허용(정부안)·주수 기준없이 전면 허용(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전 의원안) 등의 개정안이 공존했으나, 한 가지 안으로 의견이 모이지 못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모두 폐기됐다.

종교계의 강력한 임신중지 반대는 헌재의 권고가 무색하게 법안 논의를 지연시킨 주요 이유다. 권인숙 전 의원이 2020년 10월 대표발의했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임신중지 주수 허용 한계를 삭제하고, 임신중지에 대한 보호 시스템을 만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임신중단’에 대해 정확한 보건의료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규정하고, 인공임신중단과 관련된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재생산건강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이 법안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보면 한국교회총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등 개신교 중심의 종교계는 정부안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들에 두루 반대했다. 12주 이내에 95%의 낙태가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14주 이내를 허용한) 정부안은 사실상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반대의 주 이유였다. 약물의 안전성 및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임신중지 관련된 약물 도입도 전면 반대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상담은 ‘태아의 생명보호 목적’이 아니라면 전면 반대한다고 했다.

종교계의 거센 반대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된다. 관련 상임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은 “종교계의 반대가 극심하고, 민감도가 높은 법안이라서 누가 대표발의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달이 넘는 동안 정부안조차 재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이라면 21대와 같은 상황이 무기한으로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관련 법안 없어 어렵다는 복지부··· “시행령 정비 등 할 수 있는 수단 많다” 반박

복지부에서는 이같은 국회 상황을 이유로 임신중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을 내놓는다. 먹는 임신중지약인 미프진(미프지미소정) 국내 허가, 임신중지 의료기관 지정 및 연계, 임신중지 관련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요구돼왔음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행정기관에서는 법률이라는 가이드가 없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8년 8월 26일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임신중단 약물인 ‘미프진’을 들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지만 전문가들은 복지부의 설명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인 태도라며 비판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근거법률이 없이 의료기관을 지정한다든가 보험수가를 바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입법 전에도 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허 조사관은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미프진을 도입한다든지 여러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시행령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의 나영 대표는 “비공식적인 의료의 영역에 있던 임신중지를 공식적인 의료 영역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 시급하다”며 “복지부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임신중지 관련 현황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인에 대해 명확한 가이드를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영 대표는 “헌재의 결정으로 이미 임신중지가 비범죄화가 됐는데, 가이드가 있어야만 연계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국민 보건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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