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강수 원주시장. 사진=원주시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공무원들에게 사전 승인 없이 언론에 제보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비판이 나오자 ‘사전 미승인’ 등 문제되는 표현을 정정하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언론 제보나 인터뷰에 대한 경고성 공문 자체를 철회하진 않고 일부 부적절한 표현이 ‘담당부서의 귀책’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원주시는 ‘사전 미승인 언론 제보 및 인터뷰 관련 주의사항 알림’이란 제목의 원주시장 명의의 공문에서 “공무원의 언론 제보 및 인터뷰와 관련, 사안에 따라 시민들로 하여금 행정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조직에 대하여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면서 공무원이 외부에 제보했다가 징계받은 사례를 함께 첨부했다. 

해당 공문의 배경으로 지난달 원주MBC에 원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사례 등이 거론되면서 내부에서 ‘입단속’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원주시는 지난 12일 원주시 감사관 명의로 ‘언론 제보 및 인터뷰 관련 참고사항 알림(정정 안내)’이란 공문을 다시 보내 “지난 7월31일 시행한 ‘사전 미승인 언론 제보 및 인터뷰 관련 주의사항 알림’ 관련 본래의 취지와 거리가 있는 제목으로 오해가 발생하는 등 일부 문제를 유발함과 동시에 심리적 불편감을 드린 점에 대해 원주시민과 공무원께 송구함을 전한다”며 공문 제목을 ‘언론 제보 및 인터뷰 관련 참고사항 알림’으로 정정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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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공무원이 개인의 불만 표출 수단으로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이 아닌 허위내용을 언론 제보 및 인터뷰하는 것은 자칫 행정기관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져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또한 개인에게도 의도치 않은 불이익과 2차 피해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직원 보호를 위해 시행한 공문”이라며 “사안에 대한 객관적 검토와 자료의 정당성 등 충분하고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후 언론 제보 및 인터뷰를 시행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자세로 공직자 품위 유지를 당부드리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원주시는 “‘사전 미승인’ 등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사용된 것은 담당 부서의 귀책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게 돼 유감이며,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가운데 소속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으로서 시민 봉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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