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초 작업 중 예초기로 동료를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 무안경찰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 20분쯤 무안군 청계면 한 농장에서 제초 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인 7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제초 작업을 하던 A씨는 예초기 멈추는 방법을 묻기 위해 B씨에게 다가갔다가 작동 중인 예초기로 다리를 다치게 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인은 과다출혈이었다.

두 사람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들이었다. A씨는 이날 예초기 작업에 처음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의성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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