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증원 발표 이후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원이 내놓은 첫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2일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 등이 결정한 입학정원 증원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인 신청인들이 집행정지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인 대학교수들이 의대 정원 증원 처분에 따른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을 갖지 않는다”며 “증원 배정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다”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주장한 ‘양질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위해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계법은 각 대학의 입학정원에 관해 대학교수의 이익을 배려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교수에게 ‘현재 배정된 입학정원 내에서만 수업을 진행할 권리’를 법률이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설령 증원 때문에 양질의 교육을 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각 대학이 교원 수 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며 “(의대정원 증원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 신청인들의 불이익은 (증원이라는) 처분에 대한 간접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이 처음 소송을 냈으며,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부산대 의대 전공의 등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날 판결은 지난달 5일 제기된 소송에 대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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