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일장기 경례 논란’을 편파적으로 다뤘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된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지난해 9월 류희림 위원장 부임 이후 시사·보도 부문에서 문화방송에 대한 16번째 법정 제재다.

방심위는 2일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 회의를 열어 지난해 3월16~17일 방송된 뉴스하이킥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의 ‘객관성’(14조) 조항을 적용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출연자로 나와 윤 대통령의 일장기 경례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내용이었는데, 이후 ‘대통령실의 외교 의전을 일방적으로 비판했다’는 이유로 방심위에 민원이 들어왔다.

또 방송소위는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검찰 종합의견서 내용을 인용 보도하면서 법원이 시세조종 시도에 의한 부당이득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음에도,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약 2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도했다며 민원이 제기된 와이티엔(YTN) ‘이브닝 뉴스, 뉴스나이트’(1월12일)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의견진술은 법정 제재 등 최종 의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방송소위는 이 밖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조사 일시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민원이 들어온 문화방송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지난해 4월17일 등)과 방심위 심의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방송했다는 이유로 심의 대상에 오른 한국방송(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지난해 3월3일 등)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와 ‘의견제시’를 각각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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