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3차 회의에서 권오곤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제공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14일 3차 회의를 열고 ‘사법절차에서의 AI 활용과 법적·윤리적 기준’과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안건으로 논의한 뒤 이 같은 의견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사법정책자문위는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등장한 거대언어모델(LLM·Large Language Models)이 다양한 영역에서 응용되고 있다”며 “AI 기술을 통한 적정한 재판지원 활용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AI 기술을 사법절차에 도입하려면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법정책자문위는 “사법절차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재판사무를 지원할 수 있으나 현재 기술 수준으로 인한 한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AI 기술의 한계점과 재판 사무의 특성을 함께 고려해 AI 기술 활용에 대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I 기술의 사법적 활용 기준에는 기본권 보장 및 평등·신뢰성·합법성·책임성·투명성의 원칙 등 총 5가지 원칙이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법원장 보임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위해 다음 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사법정책자문위의 다음 회의는 다음 달 25일 열린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인공지능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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