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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차량 운전자석에 탑승하고 있는 A씨. A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조수석에 탑승한 지인 B씨(36)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중랑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혐의 등으로 A씨(36)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새벽 시간대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3차로와 4차로 사이 실선을 침범하며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후 차량 내부에서 동승자이던 지인 B씨(36)와 자리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단속을 피한 A씨는 허위로 보험을 접수하기까지 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과 주차 장소의 폐쇄회로(CC)TV를 각각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와 사고 후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의 인상착의가 다른 점을 확인했다. 사고 전에는 흰색 상의를 입고 있던 A씨가 운전석에 탑승했지만 사고 이후 하차할 때는 어두운색 상의를 입고 있던 B씨가 운전석에서 내린 것이다.

경찰은 CCTV 40여대를 분석하고 행적 조사를 벌인 끝에 A씨의 음주량을 소주 2병으로 특정한 뒤 국립과학수사원을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A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시간이 경과했을 경우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기법이다.

경찰은 A씨의 운전자 바꿔치기에 가담한 B씨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미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음주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하거나 운전자 바꿔치기 등 악성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해서는 끈질긴 추적 수사와 위드마크 공식 적용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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