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본회의서 최종 결정

확정되면 대전시의회 첫 사례

송활섭 대전시의원. 대전시의회 제공

총선 캠프 소속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송활섭 시의원에 대해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대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성추행 혐의로 수사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끝에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의결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 9명 가운데 6명은 제명 의견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3명은 30일 출석정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는 “대전시의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제명안은 오는 9월 열리는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처분이 확정되면 대전시의회 출범 후 첫 제명 사례다.

이중호 윤리특위 위원장은 “동료 의원의 부족한 점에 대해 같이 부끄러움을 느끼며 시민들에게 사과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윤리특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송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총선 후보 캠프의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앞서 그는 지난해에도 시의회 직원을 성희롱해 국민의힘 대전시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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