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청사 전경. 자료사진

암을 유발하는 치명적 유해 물질을 폐수로 배출한 빵 공장 대표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재익 부장판사)은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빵 공장 대표 A씨(58)와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완주군에서 빵 공장을 운영하면서 2019년 7월∼2023년 4월 배출량이 불분명한 아크릴로나이트릴을 폐수로 흘려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아크릴로나이트릴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유해 물질이다.

A씨는 환경 당국이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설비를 설치해 빵류 등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출한 물질은 암을 유발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공장 가동 과정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배출된 유해 물질의 양 또한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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