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연합뉴스 제공

구독자 106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변호사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19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변호사의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쯔양에 대한 공갈 범행 방조, 쯔양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사망)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고 있다.

쯔양은 “A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이달 14일 A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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