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을 잃고 쓰러진 고령의 이모를 보고도 그대로 방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0시30분쯤 제주시 일도2동 주거지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 B씨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보고도 구호 조치나 신고 없이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친모를 숨진 B씨와 같은 방에서 6일간 생활하게 해 노인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도 있다.

지난 7일 B씨 손자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이미 사망 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신고 당일 주거지로 전화 온 B씨 손자에게 “할머니가 위독한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검 결과 B씨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으로 추정됐다.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숨진 지 6일 정도 지나 발견된 것으로 추정됐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