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처음 본 여성을 골목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을 가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축구선수 출신의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2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과거 축구선수였던 피고인이 발로 상당 시간을 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더 잘 알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가해 행위를 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살인 미수에 그쳐 무기징역에서 감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새벽 부산 서구의 한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B씨(20대·여)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끌고 가 흉기로 협박해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B씨가 반항하자 7분간 무차별 폭행한 뒤 휴대전화를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의 머리를 축구공처럼 걷어차는 이른바 ‘사커킥’을 날렸다. B씨는 턱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근처를 지나던 행인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공황장애 등을 핑계로 지난 13일 열린 선고기일 등 4차례나 법정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공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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