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자들을 축복했다는 혐의로 기독교대한감리회 상소심(총회재판위원회)에서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시민단체 회원들과 함께 지난 3월4일 서울 종로구 감리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019년 퀴어축제에서 성소수자에 대해 축복기도를 내렸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이원석)는 21일 성 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내렸다는 이유로 출교당한 이 목사가 앞서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로부터 받은 ‘정직 2년’ 징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법원에서 내용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형식적 판단만으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집례한 후 교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0월 정직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목사는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2월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 후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감리회는 이 목사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인 출교 조치를 했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2020년 12월 제3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재차 축복식을 진행한 점, 2021년 6월과 2022년 7월 서울퀴어문화축제에 참석해 각각 대형 무지개 깃발을 흔들고 부스 활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감리회 ‘교리와 장정’ 제3조 제8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목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한국 교회가 동성애라는 적을 상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한 죄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 목사는 지난 3월 출교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이 목사가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출교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18일 인용돼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목사에 대한 출교 효력은 한시적으로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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