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준다고 지인을 속여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350여 차례에 걸쳐 지인 B씨(39·여)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직장동료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아빠가 기업대표인데 펀드에 큰돈을 예치해 뒀다"며 "자식 중 제일 가난하게 사는 나를 안타깝게 생각해 그 펀드를 위임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고 정해진 기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권했다.

A씨가 한 말은 거짓이었고, 범행 당시 그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태였다.

A씨는 B씨를 속이기 위해 투자상담사와 주고받은 것같은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을 조작해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를 또 다른 투자 피해자들의 수익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년 넘게 피해자로부터 51억원을 투자금으로 받아 가로챘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액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투자금 돌려막기식 범행은 시간이 갈수록 피해액이 불어나고 피해자 가정을 파탄 낸다"며 "실제로 이 사건에서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범행 중에 가로챈 돈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는 했지만, 현재도 여전히 큰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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