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40대가 같은 혐의로 또 검거돼 결국 구속됐습니다.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새벽 6시쯤 창원시 진해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로 40대 A 씨를 검거했습니다.

사고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나왔습니다.

사고로 차량 일부가 파손되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 씨는 지난 4월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동종 전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재범 가능성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최근까지 차를 운전하는 의약품운송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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