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크게보기

김남국 전 국회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해 투기 의혹이 일었던 김남국 전 국회의원이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 전 의원을 지난 20일 소환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이 보유한 코인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3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김 전 의원이 60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 등 가상화폐를 대량 보유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의원은 업계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내는 등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권에서는 김 전 의원의 가상화폐 보유가 대선자금용 돈세탁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정치자금으로 가상화폐를 보유했는지, 코인 거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불법 코인 의혹을 제기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지난 5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6월 김 전 의원은 장 전 최고위원이 ‘불법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장 전 최고위원의 불기소 이유에 대해 “(김 전 의원이)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