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왼쪽)와 정국. 빅히트뮤직 제공

방탄소년단(BTS) 멤버인 뷔와 정국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23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이관형 판사)은 이날 오전 10시10분 뷔와 정국, 빅히트뮤직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지난 3월 제기한 손배소 첫 변론기일을 연다. 소송 가액은 약 9000만원이다.

탈덕수용소는 202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튜브 등에서 아이돌들에 관한 여러 루머를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TS 뷔는 앞서 자신에 대한 탈덕수용소의 루머 영상을 두고 “고소 진행하겠다”며 “가족과 친구들까지 건드리느냐”라고 했다.

탈덕수용소는 앞서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1심 재판에서 1억원의 손배 판결을 받았다. A씨가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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