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23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전 대표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관련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해 4월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정진상(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대표)에게서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정바울과 김 전 대표와 동업 관계라 볼 수 없고, 알선 행위가 아니면 거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어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 대표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라고 말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러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에 있었던 만큼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도 지난해 10월 김 전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정바울 대표 업체에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로 불구속기소돼 대장동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인 정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은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검찰은 2006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들과의 교분을 바탕으로 정 대표에게 혜택을 줬다고 보고 있다. 아시아디벨로퍼가 해당 부지 11만 1265㎡를 매입한 후, 성남시가 용도변경(임대→민간분양)과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역)을 승인해 사업이 급물살을 탔는데,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전 대표 측은 정바울 대표와 동업자에 해당하고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청탁은 정당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라고 주장해왔다. 또 그 대가로 취득한 거액도 정당한 사업수익 분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만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으로 알선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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