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2일 서울시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경찰이 군인권센터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활동을 봉쇄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출처=전국언론노동조합. 

대통령경호처와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명예전역 반대 서명’을 제출하려는 시민단체와, 이를 취재하려는 취재진을 통제했던 사건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과도한 권리 침해’, ‘언론 자유 침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2일 서울시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대통령실 경호처와 경찰이 군인권센터를 취재하려는 기자들의 활동을 봉쇄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경호처장,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장, 서울용산경찰서장을 피진정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5일 오전 10시 군인권센터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에 반대하는 시민 2만2080명의 서명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언론사에 취재를 요청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했고 2만 여명의 시민들이 그의 명예전역에 반대한 것이다.

군인권센터가 시민들의 서명을 제출하려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202경비단, 용산경찰서가 2시간 여 동안 국방부종합민원실을 봉쇄해 군인권센터 역시 2시간 동안 서명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언론사 역시 취재를 방해받았다.

당시 경호처와 경찰은 “국방부종합민원실은 대통령경호구역이자 군사보호시설에 속하기 때문에 국방부종합민원실 건물 내에서는 촬영할 수 없다”며 사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취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군인권센터는 “과거에도 국방부종합민원실에서 수차례 민원, 서명서 등을 제출한 경험이 있고 이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입장이다. 5일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 202경비단, 용산경찰서 등 경찰은 인근 횡단보도, 민원실 출입구 등을 펜스, 경찰 인력으로 차단하고 서명 제출을 방해하며 기자들의 취재를 막았다”며 “서명을 제출하였으나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취재진을 모두 퇴장시키고 2시간 가까이 제출을 방해한 데 대해서 반드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지난 5일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명예전역을 반대하는 시민 2만2080명의 서명을 신원식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용산 국방부민원실을 찾았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이 취재진을 모두 퇴장시키고 2시간 가까이 제출을 방해했다고 전했다. 사진출처=군인권센터 홈페이지. 

“국방부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며 촬영 막아, 언론 자유 침해”

군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중앙행정부처 민원실이 출입과 행동에 제한이 있는 군사보호시설이라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방부종합민원실 건물에는 파리바게트 국방부점, 백년토종삼계탕 국방가든 등 민간인도 자유롭게 출입하며 이용할 수 있는 가게가 있고 이러한 가게 내부 사진을 촬영하여 온라인 상에 게시한 사례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며 국방부종합민원실이 군사보호시설이라 취재와 촬영이 제한된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3개 시민단체는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경비과장의 지휘 아래 아예 민원실에서 250m나 떨어진 전쟁기념관 서문 앞 횡단보도를 바리게이트로 봉쇄하고 기자들의 보행 이동을 막아버리는 기막힌 일까지 벌였다”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추지 않고 공권력을 남용하여 물리력을 사용, 취재를 방해하고 그러한 취재를 통하여 서명서 전달 등의 행위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업무를 방해하여 언론의 자유,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더라도 피진정인들의 행동은 과도한 권리 침해”라며 “인근에 대통령과 그 가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이 인근인 것도 아닌데 단지 국방부종합민원실이 대통령실 권역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경호 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광범위한 경호행위를 빌미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 경호를 핑계로 ‘취재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사실상의 검열을 자행하며, 자유로운 이동을 법률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광범위하게 통제했다”며 “이러한 전례를 그대로 남겨둔다면 향후 대통령과 그 부속기관이 경호를 핑계삼아 각종 언론을 검열하고 취재를 통제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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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실제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12일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민원실’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길거리로 내모는 등 경호를 핑계 삼아 공권력을 남용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권센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신속한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대통령 경호를 위해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과도한 보행자, 차량 검문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조사한 후 개선을 권고해야 할 것”이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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