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법원에 보석(保釋)을 신청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는 등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5월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뉴스1

김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지난 21일 김씨가 제출한 보석 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난 19일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밝힌 김씨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자 즉각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해 반대편 도로의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경찰에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 혐의를 받는다.

재판은 다음 달 30일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이 예정돼있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0월 말~11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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