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된 다진마늘 제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을 내렸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된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엔젤식품이 제조한 '다진마늘' 200g으로 소비기한은 2025년 8월 11일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이를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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