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씨(28)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가 직접 쓴 반성문 복사본을 주며 재판 내내 “마약 중독 치료와 예방 운동에 힘쓰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마용주)는 3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3년의 보호관찰과 8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투약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마약 투약 종류와 횟수가 많고 유튜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했으며 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는 특수 사정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을 받는 현재도 마약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리는 사회적 활동도 했다. 피고인의 이런 태도가 계속 이어진다면 무거운 형벌을 줘서 수형 생활을 하게 하는 것보다 (집행유예 선고가) 나은 결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마약의 해로움을 널리 알려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중독자들도 마약을 끊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마약범행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는 등으로 우리 사회에 준 충격과 피해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기간 안에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 약물중독 치료 강의 정도라면 피고인의 이런 태도를 유지시키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씨를 바라보며 “집행유예기간 4년 동안 특별히 근신하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강명령 등도 성실히 따르고 지켜야 한다”고 말했고 전씨는 “네”라고 대답했다.

선고를 마친 재판부는 전씨가 그동안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을 전씨에게 건넸다. 재판부는 “ 피고인은 반성문을 수차례 제출했다. 법원은 반성문이 스스로에게 한 다짐과 약속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성문은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 사본을 준비했다.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진다면 다시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고, 전씨는 재판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반성문 사본을 받아갔다.

전두환의 차남 전재용씨의 아들인 전씨는 지난해 3월13일부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가의 범죄 의혹을 폭로한 뒤 같은해 3월 말 귀국했다. 그는 마약 투약 모습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 수사를 받은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엘에스디,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해 3월31일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유족 앞에서 사죄한 데 이어 같은해 4월과 5월 재차 광주를 찾아 사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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