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 구명 의혹’ 제보자인 김규현 변호사와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관련 혐의로 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언론사 등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을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 의원이) 지난 7월3일부터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공익신고를 정언유착, 제보 공작, 사기 탄핵으로 비난했고, 이후 13차례에 걸쳐 제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며 “권 의원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죄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의 구성원으로, 지난 1일 단체대화방 대화와 녹취 등을 토대로 공수처에 로비 의혹을 제보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제보공작’, ‘사기 탄핵’, ‘정언 유착’이라고 주장해왔다.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이)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수사외압 의혹을 무마하고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제보 공작이라는 해괴한 용어를 억지로 지어냈다”며 “권 의원이 ‘정치가 아닌 법치로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말해 권 의원님 말대로 법치로 해보겠다”고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김 변호사는 권 의원의 제보조작 의혹에 대해 “녹취록은 대부분 채 해병 사건이 벌어지기 전이나 해병대예비역연대에서 활동하기 전에 한 것이며 조작될 여지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통화 녹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원본 그대로 공수처에 제출했다”며 “조작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살펴본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를 대리하는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권 의원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공익 신고자의 신분을 밝힌 것이라 그 자체만 판단하면 된다”며 “(수사기관의) 빠른 처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변호사가 공수처와 언론사에 제보한 해병대 골프 모임 단체대화방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송모씨 등이 참가했다. 이 대표가 등장하는 만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도 임 전 사단장의 구명 의혹과 연결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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