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가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노조는 조사를 담당하는 방심위 감사실장(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민원사주’ 의혹을 묵인 혹은 방조한 정황이 있다며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구성하라고 요청했다.

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16일 직원 등 일부 참고인들에 23일까지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사건을 지난달 23일 방심위로 송부했는데 약 한 달이 지나서야 관련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관련 기사 : ‘류희림 민원사주’ 권익위 늦장 송부… 방심위 직원 조사도 안했다]

노조는 조사 주체인 방심위 감사실장이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안을 묵인 혹은 방조한 정황이 있다고 반발했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26일 <류희림 셀프 조사 거부한다. 독립적 조사기구를 구성하라> 성명을 내고 “방심위 감사실장은 민원사주 의혹 제기 당시 류 위원장이 본인의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신청을 했어야 할 대상자”라며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안을 묵인 또는 방조한 직무유기의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지부는 “현 감사실장은 민원사주 시기에 사무총장 직무대행을 겸임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사건 조사의 회피 사유가 명백한 감사실장은 당장 조사 과정에서 손 떼기 바란다”고 했다. 방심위지부는 감사실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실은 지금껏 감사대상이 사무처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애초에 위원장을 대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주체인 감사실이 권익위 송부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방심위지부는 “조사기구는 류희림 위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인사들로 구성돼야 한다”며 “2018년 강상현 당시 방심위원장은 평창올림픽 관련 부적절한 보도자료 배포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해 야당 추천 상임위원에게 조사권한을 일임해 스스로 조사를 받은 전례가 있다. 과거 야당 추천 심의위원 및 국회 과방위원들을 포함한 조사기구를 구성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단독] ‘류희림 민원사주’ 권익위 늦장 송부…방심위 직원 조사도 안했다
  • 야당 과방위원들 “김건희 이어 류희림…권익위 정권 시녀 전락”
  • ‘방심위원장’ 비판 방심위 팀장, 감사원 징계 요구로 감봉 2개월

박종현 방심위 감사실장은 노조 성명과 관련한 미디어오늘 질의에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신고사건’의 송부에 따라 감사진행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지난해 12월 공익제보자는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류희림 위원장이 조사에 협조적이지 않는 등 사실관계 파악이 어렵다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지난달 8일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