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문재원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소 3176명의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6일 통신3사(SKT, KT, LGU+)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1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신3사에 공문을 보내 가입 고객 3176명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무차별 통신조회’ 논란은 이달 초 제기됐다. 검찰이 통지 유예기간인 6개월을 전부 채운 뒤 다수 통신자료 조회 대상자들에게 ‘수사 목적으로 성명과 전화번호를 조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다. 이들 중에는 언론인이나 야권 인사들 외에도 사건과 특별한 관련이 없는 주변인들도 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사찰이나 다름없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검찰은 대상자들에게 고지한 것과 달리 성명·전화번호 외에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대거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실이 제공받은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집한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총 1만5880건에 달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총 6352건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검찰은 ‘묻지마 사찰’ 논란이 불거진 데에 대해 ‘사찰할 거면 통지를 했겠냐’ 식의 적반하장 대응으로 일관했지만, 실제 수집 정보를 은폐한 것이 증거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장 수사해야 될 전방위적 불법 통신사찰인데, 왜 대통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냐”며 “국회에서 수사기관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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