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전통시장 노점상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5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 40분쯤 대구 남구 관문시장에서 술에 취한 채 노점상 상인의 귀와 가슴을 여러 차례 때리고 넘어뜨린 후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교도소 복역 후 출소해 최근 1개월 사이 14회에 걸쳐 관문시장 내에서 주취 폭력을 일삼거나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