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무면허로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됐다.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인 A씨(24)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13일까지 대포차를 이용해 불법 사설택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1년 비전문취업비자로 입국했다가 2023년 12월 체류 기간 연장이 안 된 채 국내에 불법체류했다.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으로 사설 택시영업을 하다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자 베트남에서 귀화한 여자친구 명의로 차량을 이전·등록하는 등 대포차로 만들었다.

A씨는 이 기간 태국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이삿짐 등을 실어 나르며 1회당 5~50만원의 받아 챙겼다.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최근 합법체류자 명의를 빌려 차량을 등록하고 사설택시 영업하는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다”며 “이들은 운전면허증까지 위조하고 있어 무면허·대포차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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