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경찰·공수처·권익위에 각각 다른 사유로

“직무유기 수사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김용원,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을 직무유기와 직원 겁박 혐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고발한다고 밝히고 있다. 조태형 기자 phototom@kyunghyang.com

시민사회단체가 회의에 의도적으로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하는 방식으로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를 파행으로 이끌어 온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민권익위원회에 각각 고발하기로 했다.

3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맛대로 인권위를 운영하고자 직원들을 겁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퇴장하거나 불출석하며 직무를 내버리는 두 위원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경찰·공수처·권익위에 각각 다른 혐의로 두 상임위원을 고발키로 했다. 공수처에는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 고발장을 낼 계획이다. 두 상임위원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퇴장하는 행위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인권위 침해구제1위원회 소위원장인 김 상임위원이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사무처 해명자료를 문제 삼으며 지난해 8월부터 4개월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경찰에는 인권위법 위반(인권옹호 업무 방해) 혐의를 고발했다. 공동행동은 두 상임위원이 “직원들을 협박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열린 ‘2024년 제2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인권위 홍보협력과의 보도자료 배포를 문제 삼은 것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 상임위원은 “(본 위원의 최종결재를 받지 않고) 업무지침을 위반하면 향후 저의 소위원회 모든 업무수행에서 무기한 배제할 것”이라고 했고, 이 상임위원은 “이런 잘못을 반복하면 금년 9월 인권위원장 교체 후 뭔가 조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향후 인사 불이익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협박에 해당한다고 봤다.

권익위에 낸 고발장에는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을 적었다. 김 상임위원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조사기록이 진정인인 군인권센터를 통해 공개되자, 배후가 있다고 의심하며 직원을 불러 “녹음을 할 테니 위원장이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이라고 각서를 쓰라”는 취지로 압박했다는 주장이다. 이 상임위원이 지난해 4월쯤 법원도서관 직원에게 “인권위 상임위원이고 법관 출신”이라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던 것도 고발장에 담았다.

대표 고발인으로 나선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올해 2월 인권단체들이 이미 두 상임위원을 행동강령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지만, 지금도 권익위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는 동안 문제가 심각해져 공수처와 경찰에까지 고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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