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83, 반대 2, 기권 5로 통과시켰다. 전민규 기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 합법화 등을 담은 간호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계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호했다. 간호법의 핵심은 진료지원인력 간호사(PA)가 의사의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근거를 신설한 점이다. PA 간호사는 의사의 시술·수술을 보조하거나 의사 업무의 일부를 맡는다. 미국·영국 등에선 법제화돼 있지만 우리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암암리에 대형병원 등에서 PA 간호사가 활동해 왔다.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정부가 PA 간호사는 전공의가 하던 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하도록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정부는 98개의 의료행위를 예로 제시했다.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 투여 등 주로 전공의가 하던 의료행위다. 이후 PA 채용이 크게 늘었다. 대한간호협회 실태조사(6월 19~7월 8일) 자료에 따르면 151개 의료기관에서 1만3502명이 PA로 일하고 있다. 조사 시점 이후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호계에선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전공의를 대신해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보호받을 수는 있을까”라는 걱정이 커졌다. 이미 현장의 간호사들이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를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를 합법화하되 관리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돼 있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PA를 둘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을 정해야 한다. 또 국회를 통과한 법에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 일정 기간의 임상경력이 있거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딴 사람이 PA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으로 세부 사항을 정할 때 논란이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직역이기주의 끝판 간호사 특혜법을 조건으로 파업 으름장을 놓은 보건의료노조에 화답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될 자충수 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간호법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의사들은 이쯤에서 물러나겠다. 엉터리 부실교육으로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의사 자리를 대신하는 곳에서 의업을 지속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호법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왜곡하는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진료정상화,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29일 총파업 돌입을 앞둔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수위가 주목된다. 일부 주요 병원의 임단협 타결과 간호법 통과 등 영향으로 파업 수위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노사 양측의 교섭 끝에 지금까지(28일 오후 6시 기준)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타결됐다. 한양대학교의료원, 한림대학교의료원 등 11개 병원(51개 사업장)은 조정회의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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