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권도현 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목표로 세운 온실가스 감축량이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는지 따지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29일 나온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쯤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헌법소원 4건에 대한 심판을 선고한다. 이 소송은 한국 정부가 탄소중립 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목표치가 지나치게 낮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툰다.

이번 소송에서는 국가가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쟁점이다. 과소 보호 금지 원칙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권리의 침해가 아닌 보호를 다투는 사건에서 주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청구인들은 현행 감축 목표로는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2도 또는 1.5도 수준으로 억제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래 세대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것은 물론이고 과중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짊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가 기본권 보호 의무를 어겼다는 취지다.

헌재가 정부의 현행 기후 대책을 규정한 조항에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 해당 조항들은 효력을 잃는다. 정부와 국회는 헌재 취지를 반영해 더욱 강화된 기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2020년 처음 제기됐다.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면으로 다투는 소송으로는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공개 변론을 열고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측의 입장을 들었다.

‘아시아최초 기후소송 결정’ 앞둔 헌재, 유사한 ‘독일 헌재 결정’ 보니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기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29일 나온다. 탄소중립기본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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