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마라탕, 마라샹궈 등의 재료로 인기인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를 초과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대성물산(서울시 구로구)’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해당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돼 같은 수출업체의 목이버섯을 추가 검사한 결과 동일한 성분이 다시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온연푸드(경기도 화성시)’가 수입·판매한 ‘목이버섯(포장단위 1kg, 포장일 2024년 3월 13일)’이다. 식약처는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지시했다.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환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식약처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나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는 구글 클라우드의 생성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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