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14년간 양육비를 주지 않다가 자녀가 사망하자 보험금을 타간 친모에게 "과거 양육비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2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가사부는 자녀들을 양육한 친부 A씨가 친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육비 청구 소송 항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A씨는 B씨와 혼인신고 후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A씨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로 합의하고 협의이혼했다. A씨는 이혼 후 다양한 소득 활동을 하며 자녀들을 양육했지만, B씨는 자녀들과 교류하거나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다.

이후 2021년 자녀 C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교통사고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B씨에게 연락해 B씨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만 받는 내용으로 합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 전액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자녀 사망보험금으로 8670만원을 받아갔다.

A씨는 자녀들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협의이혼 당시 A씨의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대신 양육비를 A씨가 부담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A씨도 이 사건을 청구하기 전까지 양육비를 한 번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자녀들과 별다른 교류도, 경제적인 지원도 없이 지내다가 자녀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법정상속인의 지위에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점,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에 청구할 경우 경제적 부담 발생할 수 있다"면서 과거 양육비 65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단은 항소를 제기해 B씨가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으므로 감액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B씨가 사망한 자녀의 법정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점, B씨가 꾸준히 소득 활동을 하는 점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를 1억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항고 일부를 인용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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