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지난 5월 28일 오후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 출석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며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9일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안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태양,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또 "집합금지명령 위반 부분 및 위장 전입 부분은 검사 지위에서 이뤄진 행위가 아니다"며 "그 내용 자체로 직무집행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탄핵안에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 전입했다는 의혹 등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이 검사는 위장 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면책 조항: 이 글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이 기사의 재게시 목적은 정보 전달에 있으며, 어떠한 투자 조언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침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