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 한상훈 부장검사는 해외에 거점을 두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인 40대 남성 A씨를 국내로 송환해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1)는 2018년 12월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에서 활동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당국은 2019년 3월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 수거책을 조사하던 중 계좌 거래내역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죄에 가담한 A씨를 인지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이후 필리핀 파견 수사관 등과 공조해 지난 5월 A씨를 검거한 뒤 관련 절차를 밟아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 관계자는 “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도피한 보이스피싱 사범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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