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한 KBS 이사진 “위법한 임명 유지하려고 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진 임명·추천 취소 소송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최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을 정지한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라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대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KBS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 이사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의 KBS 이사진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KBS 이사들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배당받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진 임명 효력정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맡은 재판부이기도 하다. 이 재판부는 지난 26일 권 이사장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며 “본 사건에서도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와 여당은 해당 재판부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토로해왔다.

소송을 제기한 KBS 정 이사는 “방통위는 MBC 소송에선 기일 연기로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더니, 이번엔 기피 신청으로 위법한 이사 임명 상황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 효력정지 관련 결정이 날 때까지 이사회의 업무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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