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도교수에게 특혜를 받고 국립대 교수로 채용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도교수 등과 공모해 시험정보를 미리 주고받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교수 채용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5월 진행된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지도교수 B씨(67)의 도움으로 채용자로 내정되고 시험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이 연주할 곡을 미리 알려주거나 또다른 심사위원과 만나 시험에서 연주할 곡 정보를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채용 과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해 A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하는 등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던 B씨 등 경북대 전직 교수 3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700만원의 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죄로 경북대 교수 채용 과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됐고 당시 시험에 응한 나머지 지원자 16명 역시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침해당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북대채용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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