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중상·13명 연기 흡입

“거주 이전 제한 불만 품고 범행”

불이 난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 독자 제공

충남 천안에 있는 법무부 산하 준법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던 50대의 분신 시도로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30일 충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7분쯤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50대 A씨가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분신을 시도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50대 1명과 60대 1명이 중상을 입고 1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16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화재는 전자발찌를 찬 A씨가 교육장에서 교육을 받다가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거주 이전 제한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는 “불이 나면서 3층에 연기가 가득 찼다는 신고가 다수 들어왔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A씨가 회복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불이 난 충남 천안준법지원센터. 충남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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