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물류센터 일용·계약직 노동자들의 취업제한 목적으로 1만6450명의 명단을 작성·운영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 논란의 바탕에는 쿠팡 물류센터의 일용직·계약직 중심의 운영이 있는데, 이런 채용 절차와 고용 관행에 대한 정부의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에서 열린 ‘플랫폼 기업에서 노동자 통제 도구로서 블랙리스트’ 토론회에서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장은 “쿠팡은 상시 필요인력을 일용직으로 매일 새로 고용하고 있다”며 “일용직으로 고용하는 이유는 회사 마음대로 사람을 쉽게 쓰고 자르기 위해서이고 블랙리스트의 본질도 ‘쉬운 해고’”라고 주장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온라인에서 수시로 일용직을 채용하면서 취업 대상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 등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 물류센터를 운영하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지난해 3월 기준 직접고용 노동자 3만7699명 가운데 무려 69.8%에 해당하는 2만6325명이 기간제(일용직·계약직) 노동자다. 전체 고용 규모로는 전체 기업 가운데 5위, 기간제 고용 규모로는 1위다.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노동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고 정하는 한편,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갱신 여부 및 갱신 거절 사유를 통지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사유도 모른 채 채용 거절을 당하고 있는데, 채용 거절 사유도 알려야 한다는 얘기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연구실장은 “가이드라인이긴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노동부가 의지만 있으면 근로감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은 “동향, 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노동관계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블랙리스트’에 관한 논란이 지속됨에도 근로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쿠팡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노동부에 근로감독 착수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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