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설 연휴에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매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동생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로부터 엄격한 경제적 통제를 받으며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참작했다”라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남동생 A씨는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폭행하고 질식 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나인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살해 방법등을 알려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누나는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는 남동생의 말을 듣고 범행 동기를 강화했다고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남매의 범행 동기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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