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검찰의 통신자료 조회가 과잉수사라는 주장이 나와 논박이 이어졌다.

뉴스타파가 2022년 3월6일 보도한 김만배·신학림 녹취 보도가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한 허위 인터뷰이며 인터뷰 대가로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1억6500만 원을 건넸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신학림·김만배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피고인들은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해당 뉴스타파 보도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불법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다루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이들까지 통신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과잉수사’, ‘사찰’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월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신3사에 공문을 보내고 가입자 3176명의 통신자료를 수집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에서 지난 23일 진행한 ‘윤석열 명예훼손’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신학림 측 조영선 변호사는 “저도 통신조회 당사자인데 사실 통신조회를 통해 얻은 이 사건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해달라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확인은 안 해주고 있지만 3000여명을 통신조회했고 소위 ‘과잉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전방위적인 통신조회를 통했는지 압수를 통해 했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은 어머니 재산조회까지 했다”라며 “도대체 이 사건 재판에서 통신조회를 왜 그렇게 많이 해야 하고 얻은 증거가 뭔지, 공소사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탁 소장은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참고인이었다. 

허경무 판사가 “통신조회가 통신이용자보호법 관련해 위법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는 이 재판 관련된 내용이 아니니 기자들에게 말해야 할 부분”이라고 하자 조 변호사는 “통신조회를 해서 얻은 증거가 무엇인지 특정을 요구하는 것이고, 없다면 왜 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검찰 측에서 반박하려고 하자 허 판사는 “양측(검찰·피고인)이 또 기싸움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을 내용이 아니면 제가 나간 다음 기자들에게 양측이 얘기를 하라”며 “그래도 제가 들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검찰에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나 피고인 변호인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그걸 일일이 설명할 의무는 없다”며 “우선 공소사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주면 저희도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뉴스타파(김용진·한상진) 측 신인수 변호사는 “저도 통신조회를 받았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변호인으로서 변호하고 있는데 통신을 조회하는 것이 적절한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검찰이 적정한 수사(를 위해)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허 판사는 “(통신 조회로) 얻은 증거가 무엇인지 말고는 사건 외적인 것”이라며 “공소사실과 증거와 관련 있지 않은 얘기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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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통신영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처리했고, 법정에서 다행히 막아주셨지만 (문제제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9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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